사회 검찰·법원

"왜 면회 안 와"..'부산 돌려차기男', 전 여친에 협박편지 '인정'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4:57

수정 2023.12.20 14:57

'나 도운거 직장에 알리겠다' 3차례 편지
바닥 응시한 채 재판장 질문에 짧게 답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렸다.

A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바닥을 응시하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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