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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복지위 기습 통과…與 "절차성 위반한 날치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5:28

수정 2023.12.20 15:28

소위 통과 못한 공공의대법 기습 상정
與 "절차 지켜야…재논의하자" 반발에도
野 다수 의석 내세우며 복지위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0.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0.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패싱과 단독 의결에 이은 상임위 강행 처리로 꼼수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법안은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안심사2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며 당초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의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1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등을 설립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 내 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의 경우 여야 간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전날 소위에서 처음 자료로 받아 제대로된 검토도 거치지 못했다. 지역의사제 역시 2020년 발의 이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나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원 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지역 의사제 문제를 논의하자"며 "법안소위로 회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숙의 과정과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논의를 피하며 대안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며 "우리가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의사가 공백인 상태에서 지역 의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의사 증원은 의미가 없다.
국민의 요구와 고통을 안다면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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