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외부 중재자 참여'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7:26

수정 2023.12.20 17:26

서울회생법원, ARS 실무준칙 마련…"효율적인 회생 촉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AR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쌍용자동차 등 대규모 회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주요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학계, 금융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실무준칙을 마련했다.

실무준칙에 담긴 주요 내용은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신청요건 완화 △전문성 있는 중립적인 절차 주재자 선임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 제공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적절한 지원조치를 통해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 내지 예방적 회생절차로서의 실무 관행이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