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수 노사연 선친 사자명예훼손' 김주완 작가, 무혐의 처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04:20

수정 2023.12.21 04:20

가수 노사연.사진=연합뉴스
가수 노사연.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에 김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통해 “노양환을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사연,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4개월여 만에 김 작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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