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블록딜 정보 통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9:23

수정 2023.12.20 19:35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집중조사"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금융위 제공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인 A사는 2019년 10월 모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식 116억원어치에 대해 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이로 인한 A사의 부당이득은 약 3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A사는 블록딜 거래 협상 이후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도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 측은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A사를 포함한 3곳의 헤지펀드는 또 B사 주식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면서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에 대해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하고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