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발명가, 자신의 AI가 고안했다며 특허 2건 신청
영 특허청, '자연인'만 발명가로 등록할 수 있다며 반려
대법원 "'자연인'만 특허권 소유 등록 가능"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결정했다.
AI가 고안한 것을 특허로 신청하려던 한 발명가의 5년에 걸친 재판이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신청한 특허 2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 최종 판결이다.
테일러는 음식 포장 형태에 관한 특허 1건과 플래시 불빛 타입에 관한 특허 등 모두 2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발명가로 등록하는 대신 '다부스(DABUS)'라고 이름지은 자신의 AI를 특허권자로 해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테일러는 자신이 '창작 기계 다부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특허 소유권을 요청했다.
영국 특허청(UKIPO)은 발명가로 사람이 동록돼야 한다는 특허규정과 맞지 않고, 이 경우 AI인 특정 인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소유한다는 설명도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테일러는 자신이 1977년 특허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두 곳에 항소했고, 두 법원도 AI는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 역시 20일 특허청이 테일러의 특허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또 '발명가'의 정의가 확장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역시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특허법에서는 특정 '발명가'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다부스 소유권에 기초해 각 특허권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테일러의 주장도 기각했다.
테일러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현행 영국 특허법은 AI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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