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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AI는 특허권 자격 없어"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02:02

수정 2023.12.21 02:02

영 발명가, 자신의 AI가 고안했다며 특허 2건 신청 영 특허청, '자연인'만 발명가로 등록할 수 있다며 반려 대법원 "'자연인'만 특허권 소유 등록 가능"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특허권 신청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AI가 창작한 도구와 기계들이 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채 AI를 특허권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P뉴시스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특허권 신청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AI가 창작한 도구와 기계들이 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채 AI를 특허권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P뉴시스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결정했다.

AI가 고안한 것을 특허로 신청하려던 한 발명가의 5년에 걸친 재판이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제품, 기술, 시와 소설, 기사 등은 모두 그 자체로는 지적소유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작용하게 됐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신청한 특허 2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 최종 판결이다.

테일러는 음식 포장 형태에 관한 특허 1건과 플래시 불빛 타입에 관한 특허 등 모두 2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발명가로 등록하는 대신 '다부스(DABUS)'라고 이름지은 자신의 AI를 특허권자로 해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테일러는 자신이 '창작 기계 다부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특허 소유권을 요청했다.

영국 특허청(UKIPO)은 발명가로 사람이 동록돼야 한다는 특허규정과 맞지 않고, 이 경우 AI인 특정 인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소유한다는 설명도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테일러는 자신이 1977년 특허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두 곳에 항소했고, 두 법원도 AI는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 역시 20일 특허청이 테일러의 특허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또 '발명가'의 정의가 확장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역시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특허법에서는 특정 '발명가'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다부스 소유권에 기초해 각 특허권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테일러의 주장도 기각했다.


테일러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현행 영국 특허법은 AI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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