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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신속하게 단단히"...'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4:00

수정 2023.12.21 14:00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내부통제 혁신방안' 보완 필요성 높아지며
장기 과제 시행 앞당기고 임직원 고발 세부기준 마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과제가 더 강화되고 이행 시계도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장기 과제를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특히 횡령이 자주 발생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잇단 금융사고...장기과제 이행도 '촉박하게'

이에 이번 발표한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 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당초 2025년~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던 일부 장기과제의 이행시기를 6개월~2년 단축한다. 오는 2024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기존 2026년 1월 1일부터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오는 2025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대 2025년 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 순환근무 적용 배제는 유지하되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서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에는 고발 대상,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도 내규로 명시한다.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시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세대출 취급 시 '주의' 요망" 당부도


한편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마다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임차목적물의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해 전세대출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디지털 내부통제(레그테크)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특강에 이어 신한은행·하나금융지주·케이뱅크 등이 실제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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