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하다하다 사외이사까지?···자사주 취득 공시 전 매매해 수억 ‘차익’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3:19

수정 2023.12.21 13:19

증선위, 제22차 정례회의서 결정...검찰 통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로 있는 B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해당 호재성 중요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매해 사익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토록 해 수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통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B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지내며 회사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해왔다.

더욱이 그는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 중요 의사결정(자사주 취득)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피해야 함에도 오히려 적극 써먹음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B씨는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고,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 내부자, 준내부자가 그 직무 관련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활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내부자’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을 의미한다. 사외이사도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업 권력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상장사 책임도 강조했다.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자사주 매매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노력이 사내이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들이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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