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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7:03

수정 2023.12.21 17:03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KB증권 적지 않은 직원들이 라임펀드 관련 소송에 매여 있다"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직원들의 크고 작은 소송 결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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