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내구제 대출·대포 통장 등 신종금융사기 유의하세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6:00

수정 2023.12.22 06:00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 동영상 4편 제작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 동영상은 △내구제 대출 △대포 통장에 대한 단편 드라마와 △신종 불법 채권 추심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에 대한 강의 동영상 형식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먼저 내구제 대출 교육 영상은 주인공인 사회초년생이 휴대폰을 개통, 전달하면서 대가로 현금을 받는 '휴대폰깡'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제작했다. 대포 통장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인공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사기범의 유혹에 넘어가 계좌가 악용되는 사기 사례를 담았다.

불법 채권 추심과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각 3분 분량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요소도 더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영상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하거나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협박하는 신종 불법채권 추심의 사례·수법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에 대해서는 불법 대출광고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소비자 대응요령도 설명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선 학교,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이번 제작한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과 '1사 1교 금융교육' 등 중·교고 금융수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의 피해 예방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 대상으로 지차제, 대학, 군부대, 금융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및 금융교육 포털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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