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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 허가…"치료기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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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수입 신약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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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증 천식 치료제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성분명 테제펠루맙)를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TSLP이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흉선(가슴샘), 폐,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자극에 반응해 발현한다.

테즈파이어는 기존 유지 치료(중대한 급성악화의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치료받는 것)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로,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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