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일정기간 지나면 재건축 진행..안전진단, 나중에 한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21:02

수정 2023.12.21 21:04

윤 대통령 "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첫단계 안전진단, 중간단계로 이동
주민들 원할 경우, 첫 단계부터 안전진단 할 수도
최소 재건축 기간 3년 줄어들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 대통령,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 대통령,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첫 단계를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어진지 30~40년이 지난 주택 단지의 경우, 첫 단계부터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기존 대로 안전진단부터 받은 뒤 재건축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위험한 상태가 돼야 재건축 협의를 시작하라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후화되면 재건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10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서로 돈을 모아 따로 진단업체를 고용해 안전진단 비용을 내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 뒤 안전진단을 거쳐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구역 지정과 추진위 승인, 재건축 조합 인가로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안전진단을 추후 단계로 이동시켜 처음부터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노후주택 기간에 대해선 25년부터 40년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실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설계·시공·관리·인가까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설립 연한을 30년 기준으로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진단을 중간 단계에 끼워넣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안전진단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 있으니 먼저 안전진단부터 받고 하자고 하면 기존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실체없이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무리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란게 대통령실의 시각으로, 재건축 추진에 있어 물꼬를 터주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도 최소 3년은 무조건 줄어들 수 있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일원에서 가진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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