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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느니 떠난다"...작년 한국 백만장자 800명 이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6:23

수정 2023.12.22 06:23

美 상속세 면세한도 300억…캐나다·호주, 상속세 없어
한국 상속세, OECD 평균치의 2배..투자이민 약 10억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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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구대비 부자 이민자들의 비율을 따지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다.

22일 CNN이 영국 국제교류 및 이민 관련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3 부의 이동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 소유한 부자 중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국적 중 한국이 800명으로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으로 1만 3500명이었다. 이어 인도 6500명, 영국 3200명, 러시아 3000명, 브라질 1200명, 홍콩 1000명 순이었다. 한국 이민자는 1000명 미만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상당수가 이민을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는 미국(47.9%), 캐나다(20.1%), 호주(8.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상속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상속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상속 면제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투자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으며 면세한도도 훨씬 크다. 미국은 부모 1인당 유산이 1170만달러(약 152억 4500만원), 부모 합산 2340만달러(약 304억 9000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세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면세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캐나다는 투자목적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매입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매겨진다. 거주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과세를 매기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또 최대주주할증 과세 적용시에는 60%까지 올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제도를 운용 중인 OECD 국가 평균치인 25% 대비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가족은 6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유족들은 기획재정부에 NXC 지분 29.3%를 물납했고, 정부는 넥슨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에 올랐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재산이 18조 963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2조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한 부유층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이민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각국마다 최소 투자기준은 조금 상이하지만 대체로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의 최소 투자기준은 80만달러(약 10억4000만원)다. 미국 정부 규정에 맞춰 투자와 함께 현지 미국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면 약 10~12개월정도 뒤에 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20만캐나다달러(약 11억6000만원), 호주의 경우에는 150만호주달러(약 13억원)를 기준으로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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