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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오명' 도시바, 아직 안 끝난 분식회계 재판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9:25

수정 2023.12.22 09:25

'상폐 오명' 도시바, 아직 안 끝난 분식회계 재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도시바를 상장 폐지로 몰고 간 2015년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1억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사사모토 테츠로 재판장은 총 570억엔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 중 5개 기관의 소를 일부 인정해 동사에 합계 약 1억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남은 원고의 소는 기각했다.

투자자들은 도시바의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영향으로 이 회사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사모토 테츠로 재판장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당기순손익' 항목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판단, 주가 하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주당 손해액은 약 220엔으로 보고, 분식 회계와 무관한 하락분을 감액하고 주식 취득 시기 등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배상이 인정된 것은 매뉴라이프생명보험과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 그리고 미국, 캐나다, 홍콩의 기관 투자가다.

이외의 투자자들은 위탁기관 명의로 도시바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사모토 재판장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주식을 취득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시바는 2015년 분식회계가 발각되며 흔들렸다. 이전 7년간 2248억엔의 이익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도시바 분식회계 문제는 현재도 일본에서 20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종결된 소송까지 포함하면 도시바에 대한 청구액은 약 1800억엔이다.


지난 3월에는 도쿄 지방법원이 도시바 전 경영진 5명에게 총 약 32억엔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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