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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나온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 민주당 부대변인과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성모씨와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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