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20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2:02

수정 2023.12.22 12:02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주거지 지하 집수정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0시 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당일 2시 24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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