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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200억 늘어난 5.2조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4 12:00

수정 2023.12.24 12:00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47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수혜가구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보다 22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는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그동안 지급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주택공시값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수혜를 늘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고 올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 명 중 11만 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내년에는 '콜백'서비스도 도입,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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