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표창 수여
네이버·현대위아·파리크라상 등 7개사 소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네이버는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정책을 운용한다. 시스템 자동화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업무 지연을 방지했다.
#2. 희상건설은 협력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청취해왔다. 그 결과 우수 협력업체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사전 저가심의제를 운영하며 적정 공사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7개 발표기업을 포함 40여개 기업에서 80여명의 임직원이 함께했다. 모범 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과 BGF리테일, 네이버, 현대위아, 파리크라상, 엘오티베큠, 희상건설 등 7개 사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사례가 우수한 기업 및 담당자에겐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의 표창이 주어졌다.
조 부위원장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혁신을 이뤄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의 선순환이야 말로 어떤 대내외적 위기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기수요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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