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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올해 결산···금감원 “회계지침 6가지는 꼭 지키세요”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5 12:00

수정 2023.12.25 12:00

기업 재무제표 증선위에 제출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미리 준비
중점 회계이슈 4가지도 확인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재무제표 공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감사 수행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6가지를 2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이 자기책임하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도 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사(상장 여부·자산규모 불문) 등이 제출 의무자다.

기한 내 미제출한다면 제출 기한 만료일 다음날까지 그 사유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이를 지키지 않거나 서류 내용에 누락이 있을 시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 제고 및 제출기한 준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제무제표를 확인하고 최종 확정 절차 검토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그 대상이고, 이중 2조원 이상인 곳은 연결 감사를 받게 된다. 오는 2030년엔 전체 주권상장법인이 그 대상에 들어간다.

검증방법은 대표자는 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외부감사인은 효과성 검증을 거친다.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발하는 만큼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도 확인하라고 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미리 제시된 4가지를 잘 챙겨야 한다.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 발견 시 즉시 자진정정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은 오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 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한다. 지난해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131곳이 감사보고서를 379회(재무제표 정정 273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 감사의견이 바뀌었다.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관련 공시도 제대로 해야 한다. 감사의견뿐 아니라 그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도 누락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CB 유동성 분류 오류, 종소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반복되는 사례 등이 게시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고 향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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