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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4 10:56

수정 2023.12.24 14:38

非검찰출신 장영수 고대 교수 물망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도 거론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7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 자리에 앉을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임 인사로는 비(非)검찰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이민청' 설립 등 굵직한 한동훈표 정책들도 후임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장영수, 박성재, 길태기 등 거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는 최근 정부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검찰 출신이 요직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비검찰 출신 인사도 후보군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교수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헌법학 박사 과정을 밟은 장 교수는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제도개선위원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경찰청 집회시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업무를 보고 있다.

박성재 전 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과 길태기 전 고검장(65·15기)은 꾸준히 거론되는 인사다. 박 전 고검장은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길 전 고검장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서울 출신으로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강력·특수부장검사, 대검 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길 전 고검장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무난히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한때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한국형 제시카법 등 과제로
일각에서는 '실세 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이 떠나면서 강한 의지로 추진했던 '한동훈표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민청은 한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강조했지만 현재까지도 속도가 붙지는 못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에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해 25분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출입국과 이민 정책 수행 기구는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로 나눠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구상을 밝혀왔다. 다만 현재까지는 조직 구성방안 등에 대한 청사진만 나온 상태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후임 장관이 마무리짓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입법 과정에선 인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웃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출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 순직 군인 및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토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일부는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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