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의 발버둥…'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에 항소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 권위를 누린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어 무고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 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