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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배상해야"[서초카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4 15:42

수정 2023.12.24 15:42

1심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5억원 배상"
해브펀투게더. 박유천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
박유천, 전속계약 해지 요구했으나 협상 실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의 결정에도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유천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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