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00만원 긴급자금' 소액생계비대출 915억원 지원...13만명 받았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5 12:00

수정 2023.12.25 12:00

9개월간 13만1671명에게 평균 58만원 지원
성실상환자 2만5589명에게는 추가대출도
복합상담 통해 근본적인 경제적 자활 도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9개월여간 13만1671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연계, 휴먼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통해 16만2390건의 재기지원도 병행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전체 대출 건수는 15만7260건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50만원 대출이 10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 △최초대출 외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 2만5589건 등이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다.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진 신청인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희망하던 신청자에게는 구직을 연계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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