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단 걷기 운동'하는 입주민에 "전기료 더 내라" 민원 넣은 이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09:23

수정 2023.12.26 16:00

"어린 사람이,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계단운동 하지 말라는 고령 이웃의 경고
자료사진(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단 위아래를 반복적으로 걸어 다니며 체력을 증진하던 한 입주민이 같은 건물 고령의 이웃으로부터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민원을 받았다.

센서등 1000번 켤때 전기요금 1원인데...

'계단 걷기 운동'으로 인해 '복도 센서등'이 불필요하게 켜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센서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번 정도 켜져야 1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작성자 A씨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부터 맨 밑층부터 위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총 5회 코스를 반복한다"라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관리사무실에 민원 넣은 어르신

최근 A씨는 한 입주민과 마찰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계단 운동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의 입주민 B씨를 마주했다.

B씨는 A씨에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냐" 물으며 대화를 유도했는데, A씨가 가볍게 대답을 하자 곧바로 B씨는 "본인 운동을 위해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저는 1층에 거주하지만 공용전기료도 내고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엘리베이터 사용료 때문이 아닌 센서등 점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마주하게 됐다. 직원은 A씨에게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 (A씨가)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켜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라며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A씨도 공용 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고 B씨에게 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계단 걷기 운동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그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원은 A씨에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운동을 계속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끝낸 A씨는 집에서 머리를 식히던 중 얼마 안 가 B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B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한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공용 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제가 피해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계속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어린 사람이 경우가 없다.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핀잔을 줬다.

A씨는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되면 말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대화를 끝냈다고 전했다.

어르신도 집현관 밖에서 전자기기 충전

A씨는 끝으로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내는 전기료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냐"라며 "혹시라도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면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B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 한다. B씨가 항상 집 앞에서 무언가를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에 따르면 40Wh 규격 전구 기준 전등을 한 번 켤 때마다 0.0137Wh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KWh(1000Wh)당 전기요금이 최소 1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A씨가 한 번 센서등을 켤 때마다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발생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A씨는 하루 1000번 센서등을 켜더라도 요금은 1원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히려 B씨가 충전 중인 전자기기가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당 취득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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