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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비교한다”···예탁금 이용료율 종류·금액별로 구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2:00

수정 2023.12.26 13:20

지난 10월 모범규준 마련 후 개선
이용료율 추이, 운용수익률 등 신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방향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방향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종류별, 금액별 비교까지 가능해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예탁금 이용료율이 종류별·금액별로 세분화돼 체계적으로 공시된다. 각각 위탁자,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장내파생상품거래 등과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등으로 나뉜다.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상이해 한 화면에 혼재돼 기재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결과다. 앞서 지난 10월 모범규준이 제정한 후 실제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첫째 주 중 올해 4·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시스템은 그에 앞서 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한다.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 수익률 등은 추가로 공시된다. 현재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 공시시스템에 자주 묻는 질문(FAQ)을 새로 만들어 투자자 이해를 돕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 현황 및 추이 등을 모다 명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 간 자율적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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