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검 부담 완화·검사 효율성 제고" 금감원, 사전요구자료 최대 78% 간소화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전요구자료 요구항목 중 21.5% 삭제
모듈화 통해 필요한 항목만 요구토록 개선

검사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검사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사전요구자료를 최대 78%까지도 대폭 간소화했다. 수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로 검사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은 대폭 줄였다.

27개 업종의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 요구항목 총 1988개 가운데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활용도 저하로 인한 삭제가 326개(16.4%), 업무보고서 대체에 따른 삭제가 101개(5.1%)였다.

이와 함께 기존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던 자료도 검사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해 일부만 요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모듈화로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효과뿐 아니라 중요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검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전대부업자가 37개에서 8개가 돼 78% 줄어들고 카드사는 64%(102개→37개) 감소, 상호금융 중앙회는 62%(132개→50개) 감소 등이다.

금감원은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며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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