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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0:10

수정 2023.12.26 10:10

동종 범행으로 2심 재판 진행 중…수감 불가피해지자 친구에게 부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운영이 적발되자 친구가 대신 조사받도록 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년 7월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이미 같은 해 2월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또다시 단속에 걸려 수감이 불가피해지자 A씨는 친구 B씨에게 본인 대신 업주 행세를 해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A씨의 소개로 업소를 인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때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진 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시점이 단속 이후인 점 등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B씨가 수사를 받는 사이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성매매알선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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