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수도 2단계, t당 100원 인상
가정용 하수도 2단계, t당 150원 인상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 상하수도요금이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26일 춘천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인상과 감면 확대안이 포함된 춘천시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12월 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내년 1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가정용으로 가장 많은 하수도 요금인 2단계의 경우 t당 기존 450원에서 66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또한 가정용으로 가장 많은 상수도 요금은 t당 기존 560원에서 66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