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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13가지 혜택받는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3:48

수정 2023.12.26 13:48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적립
모바일 홈택스서 쿠폰받아 사용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3가지로 늘었다. 중소기업 제품 살 때 5% 상당 할인 혜택도 포함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 싸게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포인트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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