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상금 지급 지연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둔기를 들고 가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40분께 용인시청 내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테이블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형사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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