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도주 6명 사상 20대 '징역 6년'…검찰 불복 항소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낮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시민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20대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5)의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1차 사고를 내고 도주 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고, 이후에도 재차 도주해 3차 사고를 일으켜 시민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27일 낮 1시40분께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사상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술을 마신 장소는 오산 궐동의 한 일반음식점으로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5명이 다쳤다.
A씨는 이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