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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개들이냐"…술 취해 경찰 밀친 50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4월·집유 2년 "귀가하라" 말 듣자 경찰 밀치고 욕설 法 "범죄전력 있으나 암 투병 등 참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윤XX의 개들이냐"고 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구급차량 진행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윤XX의 개들이냐" 등 거친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이 경찰관의 가슴팍 등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위암과 신장암을 앓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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