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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학생 체벌로 피멍…경찰 조사 착수

뉴시스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과잉 체벌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최근 교사 A(40대)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가 B군을 체벌했다. 정확한 체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A교사는 B군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해당 학교는 A교사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내렸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여부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와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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