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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건 넘었다"...‘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2년새 3배 폭증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1:06

수정 2023.12.27 11:08

배우 엠마 왓슨의 얼굴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음란물 광고. (캡처=NBC)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배우 엠마 왓슨의 얼굴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음란물 광고. (캡처=NBC)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11월까지 5996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 1~11월 시정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으로 지난해 5만4994건을 이미 11% 넘어섰다.

위반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심위 머릿돌
방심위 머릿돌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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