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 사망, 혐의 못 밝힌 연예인 마약 수사..."강압수사는 없었다"(종합 3보)
이선균 수사, '공소권 없음' 중단 예상
앞서 지드래곤 수사는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숨진채 발견되면서 이를 수사해온 경찰도 일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경찰측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공소권도 사라져 이선균씨 수사는 전면 중단된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보한 것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과 이선균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이선균씨로부터 마약투약여부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는 "마약인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선균씨 변호인은 지난 26일에도 "A씨의 진술만으로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선균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간이검사, 정밀검사 등을 여러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다"며 "차량 안에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공갈범의 주장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측은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에 출연하는 등 정상급 인기를 누려왔다.
인천경찰청 측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해서 "강압수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든 조사는 피의자(이선균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수사중 돌아가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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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