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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폐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법 마련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3:16

수정 2023.12.27 13:16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DB). 2023.12.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DB). 2023.12.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과관계 평가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게재한 논문이 국제적·학술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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