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이선균 사망에 "남 일 같지 않다…누구든 멘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6:00

수정 2023.12.27 16: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myj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에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이씨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자택에서 대마초·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였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 2차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차례 경찰에 소환된 이씨는 최근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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