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자산유동화 기업 신용도 규제 없어진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6:55

수정 2023.12.27 16:55

자산 500억원 이상, 감사의견 적정 등은 충족해야
대상 기업 3000개사서 1만1000개사로 확대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신용등급을 받지 않아도 자산유동화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로 4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지난 7월 11일 공포됐고, 시행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감독규정과 처리기준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우선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에만 문을 열어놨으나, 이제 신용도 규제가 폐지된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을 자사보유자로 인정한다. 해당 요건을 맞추는 기업은 약 3000곳에서 1만1000만곳으로 3.8배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또 여태껏 일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있었지만 상호금융 전 권역 중앙회·조합으로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유동화 대상자산도 확대된다.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장래에 발새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추가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이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임의 등록할 수 있는 길도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도입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 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 관련 사항,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예탁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발행잔액 5%를 보유해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여러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발행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품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선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인수해 신용보강을 한 경우에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업무수탁인 자격요건이 정비됐다.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은 법인이어야 하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