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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 의결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21:13

수정 2023.12.27 21:13

27일 국토위 안조위·전체회의 통과
與 불참…“野 의회 폭거…폭주 기관차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당을 ‘패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인 30%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구상 말고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동 주택 전기·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 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 내용도 포함됐다.

선구제 후구상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안조위와 전체회의에 불참, 장외전을 펼쳤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회 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민생 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민주당도 사적 자치 영역 피해를 국가가 국민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피해자 아픔을 정쟁 소용돌이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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