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09:42

수정 2023.12.28 09:42

30일간 집중단속펼쳐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단속
관세청의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중국발 위조상품들.
관세청의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중국발 위조상품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0월 30일부터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 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시켰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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