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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되팔면 고수익" 75억 가로챈 40대 운수회사 대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화물차 번호판 되팔이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한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수백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6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화물차 매입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돈을 빌려 A씨에게 투자했다가 재산을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수익을 빌미로 약 75억원을 가로챘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순간에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향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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