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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자진시정 기각…과징금 등 제재 여부 심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2:08

수정 2023.12.28 12:08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택시의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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