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20년' 돌려차기男 "탈옥해 집에 찾아가겠다"..협박했다가 또 재판행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4:07

수정 2023.12.28 14:07

피해여성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파이낸셜뉴스] ]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마구 때린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엔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또,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는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고 요구했고,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유튜버는 출소 후 지난 4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다. 해당 내용을 접한 피해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같은 방에 수용된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 발언으로 협박해 세 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이 진행중인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럼에도 보복 범행 등을 저질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강력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피해자. 사진=뉴시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강력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피해자. 사진=뉴시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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