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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기간 1년연장

뉴시스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기간 연장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된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3만5000여 건의 임대가 이뤄져 약 5억8000만 원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혜택이 이뤄졌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안성시민 및 안성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시군 시민이라면 누구나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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