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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尹,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8:34

수정 2023.12.28 19:05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즉시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치명적인 뇌관 중 하나로 작용할 쌍특검을 둘러싼 연말 정국 급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법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작 처리했으면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지만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수정함으로써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전했다.


다만 총선 정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바라보는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게 여권으로선 부담이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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