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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경복궁 낙서'...흔들바위 고정시킨 대학생 6명 약식기소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08:35

수정 2023.12.29 08:35


일본판 '경복궁 낙서'...흔들바위 고정시킨 대학생 6명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절묘한 균형으로 조금만 힘을 줘도 흔들려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은 흔들바위를 고정시킨 대학생 6명이 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 됐다.

29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고치현 고치지방검찰은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지지 않는 돌'을 고정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대학생 6명을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6명은 다른 1명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9시 반경부터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경까지 관광자원이었던 흔들바위(ゴトゴト石)에 공구를 이용해 통나무를 끼워 이를 고정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들바위는 고치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다. 높이 2m 정도의 바위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소리를 내며 앞뒤로 흔들리는 돌이었다. 매년 많은 수험생이 방문해 기도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돌이 90도가량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발견됐다. 주위에는 공구와 목장갑이 흩어져 있었다.
돌은 현재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고치 지검에 의하면, 돌을 소유하는 종교 법인이 올 6월에 고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8월에 재물손괴죄로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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