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최대 4만6천원"

연합뉴스

소규모 사업장·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소득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최대 4만6천원"
소규모 사업장·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월소득 270만원 미만으로 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최대 4만6천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 인상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dwi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최대 4만6천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 인상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10.27 [email protected] (끝)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를 시작할 경우 지원해주는 연금 보험료 액수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련 개정 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사업중단·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지역가입자(재산·소득요건 만족 필요)가 납부를 재개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와 신청방법 개선을 추진해 내년에는 추가로 2만명 넘는 가입자가 인상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도 1일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이 소득 기준을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완화하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