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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세 아동에 월 5만원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중위소득 120% 대상

뉴스1
제주도는 내년 1월 10일부터 8~12세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도는 내년 1월 10일부터 8~12세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8~12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0일부터 8~12세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중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5만원을 지원해 체육,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지방정부도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 중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이다. 또 영화관과 문화시설, 박물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3개월(10~12월)간 8~9세 아동 전체에게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지만, 정부정책이 선별적 지원으로 변화되면서 전체 아동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복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늘리는 대신 중위소득 120%까지로 한정했다.

기존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받는 아동을 제외할 경우 8~12세 아동의 약 35%인 1만1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8세 이상부터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츨산 대응, 아동 건강과 문화활동을 위해 아동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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