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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국가보조금' 구멍 막는다...허위공시 경우 최대 50% 삭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9 14:16

수정 2023.12.29 14:16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 의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중복수급 관리 강화
전자증빙 유도...쪼개기 계약 등 내부거래 단속
허위·지연공시 방치 시 지원금 최대 50% 삭감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가 사전 관리와 처벌 강화에 나선다.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지급까지 이력 추적과 관리를 강화한다. 쪼개기 계약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에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중앙관서의 장에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 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중앙관서의 장이 맡는 의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복수급 검증 역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보조사업자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 및 부정한 내부거래 등 계약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역시 중앙관서 장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했다.

이력 추적 강화를 위해 사업 관련 내용은 앞으로 전자 증빙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한 내역에 한해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한다. 등록 필요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 등이다.

특히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한 제재는 엄정하게 이뤄진다.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시점·기간을 '허위공시인지 및 공시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불응 1회 10%, 2회 20%, 3회 50%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과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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