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위 "올해 규제 혁신 성과는 비밀번호 변경 의무 삭제"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및 드론 등 운영 기준 마련도
개인정보위 "올해 규제 혁신 성과는 비밀번호 변경 의무 삭제"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 및 드론 등 운영 기준 마련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계기로 다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성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꼽았다.
그동안 6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온라인 서비스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의 '국민이 선택한 베스트5 민생 규제혁신'에도 선정됐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도 올해의 성과로 꼽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